importe ejecutado en Corea del Sur | Estadísticas anuales y evolución (encuesta de la construcción)
El valor «importe ejecutado» de la tabla encuesta de la construcción.
Esta encuesta dejó de elaborarse después de 2007. Las cifras siguientes son el registro hasta ese año.
1973 316,518.0백만원→2007 181,667,024.0백만원+57295.5%
Cifras clave
- Primer valor (1973)
- 316,518.0백만원
- Último valor (2007)
- 181,667,024.0백만원
- Máximo
- 181,667,024.0백만원
- Mínimo
- 316,518.0백만원
- Variación
- +57295.5%
Sobre estos datos
Cifras anuales de «importe ejecutado», procedentes de la tabla KOSIS «encuesta de la construcción» (국가데이터처).
공사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표의 '기성액' 항목입니다. 분류는 공사종류별 총계 · 발주자별 총계 를 골랐습니다.
Qué es esta estadística
Construction Industry Survey· - 건설업체 → 건설관련기관(6개) → 국가데이터처
- Términos clave
- Para qué se elabora
-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활용분야 : 건설관련 정책수립, GDP.산업연관표 및 GRDP작성, 월간조사 모집단 자료로 활용
- Qué se investiga
- 기업체
원재료비 : 공사시공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사용)된 원재료의 구입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의 원재료비는 ① 원도급업체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원도급업체에 계상하고, ② 하도급업체에서 일괄구입 사용하는 조건이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재료비를 계상보조재료비 : 손익계산서 및 건설원가 명세서상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수선비 : 건설 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회계상 경비로 처리된 부분수도광열비 : 조사대상 기간 중 동력 및 자… Leer más
원재료비 : 공사시공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사용)된 원재료의 구입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의 원재료비는 ① 원도급업체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원도급업체에 계상하고, ② 하도급업체에서 일괄구입 사용하는 조건이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재료비를 계상보조재료비 : 손익계산서 및 건설원가 명세서상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수선비 : 건설 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회계상 경비로 처리된 부분수도광열비 : 조사대상 기간 중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사용금액과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을 말함급여총액 :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잡급과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 중 급여, 임금, 제수당, 기타급여를 포함하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현지 고용한 외국인 노무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함퇴직급여 :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퇴직급여 및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복리후생비 :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위생, 보건, 위안, 요양 등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장기 결근자에 대한 급여, 양로연금, 종업원 레크레이션을 위한 운동시설, 영화, 여행, 운동회개최 등을 위한 제비용을 포함대손상각비 :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로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채권의 추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을 말함임차료 : 건설활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건물, 장비, 토지 등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임차료를 말함.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임차료는 제외세금과공과 : 건설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자동차세, 협회비 등 공사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조세공과는 제외하였으며 기타영업비용에 포함하였다.감가상각비 : 건물, 건설장비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합계를 말함외주공사비 :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외주공사비를 말하며 연차 공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에 지출한 금액 또는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기타영업비용 : 상기 언급한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외주공사비]를 제외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건설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를 말함.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지불한 급여 및 임차료, 외국정부에 지출한 조세공과 등을 기타영업비용에 포함시킴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 조사의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함부가가치 = 급여총액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 복리후생비(보험료 포함)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대손상각비 + 건설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건설공사내역 : 건설공사내역은 조사기준년도에 이룩한 모든 공사를 건별로 계약액, 당년도 기성액 등을 공사종류별, 발주자별 및 공사 지역별로 구분 조사해외공사의 경우 외환금액은 조사기준연도 12. 31. 기준 외환은행 환율에 의한 환산치임계약종류 : 도급방법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 조사하였음. 원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이며, 하도급이란 재도급 또는 하청을 말함이 조사에서는 국내 타 건설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으로 간주하였으며 국내 건설회사가 아닌 외국건설 회사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하였음. 또한 건설회사의 자기 건설이나 산하기업,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인 경우 원도급으로 하였음.기성액(공사액) : 기성액(공사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공사의 완공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말함. 즉, 공사수주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을 준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기성액에서 제외하였음당해년도 계약액(수주액) : 조사대상 업체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조사기준년도에 체결한 공사 계약액의 합계미기성액 : 조사기준년도에 시공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공사액『당년도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액 - 당년도 기성액』= 미기성액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도급 :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원도급공사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한 공사하도급공사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말함조직형태 : 경영주체인 각 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회사이외의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법인 :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체기술자, 기술공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전문직기술자가 지시한 작업내용을 원활하게 응용하여 기술공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피고용자 :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 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하는데, 이에는 상용은 물론 임시 및 일용 종업원도 포함시켰음. 그러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하였고,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만 조사하였고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함개인 : 법인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도 포함자 본 금 : 조사기준년도 12.31.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종사자수 : 종사자라 함은 그 기업체의 공사현장 혹은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고, 조사대상 기간 중 건설업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의 합계상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종사자사무 및 기타 종업원 : 공사현장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함기능공 :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① 고등학교 졸업자와 ②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함임시종사자 : 1년 미만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일수 및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잡부,인부,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 종사자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출자자포함)와 그의 가족으로서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 통상 작업시간의 ⅓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함.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상시 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피고용자에 포함연간 급여액 : 조사대상기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현금급여,조사기준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매 출 액 : 매출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수익금액과 분양금액 등을 포함함. 미완성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단, 공사수주 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준 경우에는 제외(건설비용의 외주공사비로 조사)건설비용 : 1년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의 총계를 말함. 즉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의 경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데, 건설업 이외의 타 산업을 겸하는 기업체는 겸업부문의 비용은 제외
🔴 Esta explicación la redactó el organismo que elabora la estadística. DATA CLOCK KOREA no la ha interpretado ni resumido. El original está en coreano; no lo traducimos, porque hacerlo dejaría de ser lo que el organismo escribió.
Variación respecto al año anterior
- Mayor aumento
- 1978 +87.3%
- Mayor descenso
- 1998 -12.9%
Fuente de los datos
- Organismo
- 국가데이터처
- Tabla
- 공사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 Proveedo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eriodo
- 1973 ~ 2007
- Fecha de extracción
- 2026-08-30
- Tratamiento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